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받아
12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배기량 2000cc 2014년식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연52만원인데 1월에 연납신청하면 5만2천원을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이달말까지 정읍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및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시스템에서 자동차세연납 할인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새로운 연납 신청자들은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양도, 폐차했을 경우에는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1월 연납분이 인정되어 따로 납부할 필요 없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세 연납분에 대한 지방세법이 개정 중에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납제도에 대한 변동이 있을 예정이나 올해 1월까지는 종전대로 10%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539-5264)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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