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주유소 등 유류 2만리터 이상 저장시설이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사업주는 시설 준공부터 15년까지 매 5년, 그 이후 매 2년마다 토양오염도검사를 이행하고 검사업체에서는 결과를 시로 제출해야 한다.
토양오염실태조사는 3월께 조사지점을 25개소를 지정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21항목을 분석하게 된다.
시는 토양오염검사 이행여부 점검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및 변경여부, 토양오염물질 적정관리 등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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