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연근)는 13일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자위는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등 2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반면에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은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시기에 대해 도와 교육청 의견, 타 시․도사례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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