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선안에는 주1회 휴무보장과 명절연휴기간에 대체인력을 용역업체에서 지원하고, 평일 6시간, 공휴일 9시간 이상을 적정한 근로인정시간으로 인정했다.
특히 고등학교 당직자에게는 야간 근로시간(22시~23시)을 인정해 적정 인건비가 보장되도록 하는 원가계산서 등 공고, 계약 관련 표준안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전체 초·중·고 318개교 가운데 중·고등학교가 통합된 학교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를 뺀 279개교다.
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와 각급 학교 당직운영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지난 9월 초․중․고 행정실장과 교육청 관계자를 포함한 T/F팀을 구성․운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학교당직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안 시행으로, 교육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광주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급 학교의 적극 노력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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