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시설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돼 식품접객업 , 총포소지, 무선국, 공장, 건설업, 운송사업, 태양광 시설 등에 부과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군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완주군의 경우 4천500원에서 2만7천원의 세액이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읍ㆍ면사무소와 군청을 방문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인터넷지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290-233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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