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지역생활공간 개선형 사업 등 총 5개 유형사업에 4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사람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시민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근로조건은 만 65세 이상은 1일 3시간(주 5일 총 15시간) 근무에 월 평균 52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만 65세 미만은 1일 5시간(주 5일 총 25시간) 근무에 월 평균 82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투자지원과(454-2763~4)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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