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2010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 240세대에 23억6천3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총 40호에 2억7천4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호당 지원 금액은 6백9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하여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가능 하며 적합 여부 검토 후 지원이 이루어진다. 다만, 기존 장기임대 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과 주거환경개선계(454-3734)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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