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 하도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AI(H5N8) 바이러스 검출, 고병원성 최종 확인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죽은 채 발견된 흰뺨검둥오리 2마리 중 1마리가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8형)바이러스로 최종 확인됐다.
제주도는 검사결과 H5N8형으로 확인됨에 따라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도는 반경 10km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도방역당국은 하도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통제를 유지하고 일일 예찰과 함께 광역방제기를 동원, 도래지와 주변 지역에 대해 소독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닭은 7일, 오리는 14일 경과 후 임상검사, 혈청검사 등을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제주시 하도 방역대(반경 10Km) 내 사육되는 가금류는 닭 9농가 49만1000마리, 오리 1농가 2만마리 등 총 51만1000마리다.
도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통제 조치에 따라 하도 철새도래지와 연계한 제주올레코스(21코스)를 이동제한 기간동안 일시 통제했다.
제주지역에는 최근 3년간 10건의 AI 바이러스가 검출 됐으며 지난해 5월 같은 장소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야생조류로 인해 사육하는 가축이 AI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방사를 절대 자제해야 한다”며 “매일 농장 내외부 및 축사 주변을 소독하는 등 기본적인 농장단위 차단방역 조치를 소홀히 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AI 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나 방역기관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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