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방보조금 사업의 예산편성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울산시는 23일 오후 5시 20분 7층 상황실에서 ‘울산시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시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교수, 공인회계사, 법조인 등 민간전문가 12명과 당연직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이뤄졌다.
임기는 3년(2015년 1월 ~ 2018년 1월)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주요 심의 사항은 시 보조금 예산 편성,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의 지속유지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23일 교수·법조인 등 15명 보조금심의위원 위촉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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