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지급되지만, 정부는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이직하거나 경력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자발적 퇴사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자까지 구직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 논란도 적지 않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면 조기 퇴사를 부추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고용보험료를 내는 다른 연령층과 달리 35세 미만 청년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쟁점으로 꼽힌다.
해외에서도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가 적지 않다. 다만 비자발적 실직자와 동일하게 곧바로 급여를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복적인 자발적 퇴사에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한국 정부안처럼 특정 연령층으로 대상을 한정하기보다는 퇴사 사유나 지급 제한 기간, 반복적인 자발적 퇴사 여부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이 눈에 띈다.
일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자격 결정 후 7일간의 대기기간에 더해 일정 기간 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이 같은 지급 제한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원칙적으로 1개월로 단축했다. 특히 재취업을 위해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 제한을 해제해 곧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퇴직일 이전 5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 퇴직으로 두 차례 이상 수급자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제한이 3개월로 늘어난다.
독일 역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퇴사해 실업 상태에 놓인 경우 원칙적으로 12주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된다. 이 경우 지급정지 기간만큼 급여를 늦게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수급기간도 줄어든다. 반면 건강상의 이유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주 등 ‘중요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 같은 지급정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덴마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를 ‘자초한 실업(self-inflicted unemployment)’으로 분류해 3주간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질병이나 돌봄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재는 반복적인 자발적 실업에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12개월 이내 두 차례 ‘자초한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권을 잃고, 다시 일정한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스웨덴 역시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45급여일 동안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된다. 반면 정당한 퇴사 사유가 인정되면 이 같은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발적 퇴사가 반복될 경우 제재도 강화돼 같은 수급기간 중 세 번째로 스스로 실업 상태를 초래하면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잃을 수 있다.

해외 사례처럼 연령 제한 대신 자발적 퇴사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 지급을 제한한 뒤 구직급여를 지급하거나, 반복적인 자발적 퇴사에 제재를 두는 방식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구직급여 대신 기존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요신문i’에 “자발적·비자발적 퇴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