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지역 노루 포획허가 시행 이후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가시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3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포획허가 시행 전인 지난 2013년 포획허가 이후인 지난해 피해현황을 비교해보면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22%(78ha→ 61ha)가 감소됐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액 역시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7월 이후 2014년까지 현재 포획된 노루 숫자는 2973마리로 제주시 지역에서 1777마리 서귀포시 지역에서 1176마리가 포획됐다.
제주 산남지역 보다 산북지역에서 많이 포획된 이유는 산북지역에서 콩, 당근 등 밭작물이 많이 재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면적이나 보상금은 22~25%로 감소한 반면 피해신청 농가수는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해발 400m 이하 농작물 피해지역 1km 이내로 엄격히 제한, 포획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예전 여러 마리(5~8마리)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주었으나 포획효과로 1~2마리 서식하면서 피해를 줌에 따라 농가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현재 야생동물에 의해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도민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면 보험사의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발생시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
전년비 피해면적 22%, 피해보상금액 25% 감소
제주 많이 본 뉴스
-
제주도, 고수온.저염분수 유입...사전 감시 체계 강화
온라인 기사 ( 2021.06.24 11:42:00 )
-
곶자왈공유화재단, 제8대 김범훈 이사장 선출
온라인 기사 ( 2021.06.24 08:41:00 )
-
도민사회 분열 조장...오영훈, 송재호, 위성곤의원 사퇴 촉구
온라인 기사 ( 2021.06.18 17:2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