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 피해면적 22%, 피해보상금액 25% 감소
23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포획허가 시행 전인 지난 2013년 포획허가 이후인 지난해 피해현황을 비교해보면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22%(78ha→ 61ha)가 감소됐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액 역시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7월 이후 2014년까지 현재 포획된 노루 숫자는 2973마리로 제주시 지역에서 1777마리 서귀포시 지역에서 1176마리가 포획됐다.
제주 산남지역 보다 산북지역에서 많이 포획된 이유는 산북지역에서 콩, 당근 등 밭작물이 많이 재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면적이나 보상금은 22~25%로 감소한 반면 피해신청 농가수는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해발 400m 이하 농작물 피해지역 1km 이내로 엄격히 제한, 포획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예전 여러 마리(5~8마리)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주었으나 포획효과로 1~2마리 서식하면서 피해를 줌에 따라 농가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현재 야생동물에 의해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도민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면 보험사의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발생시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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