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건축물로 5천90개소 가량이 해당된다.
시는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물 및 관리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월~12월분)과 9월(현년도 1월~6월분)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조창구 시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설물의 소유자, 용도변경 내역, 사용연료 종류 등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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