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 134종에 해당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이 지원기준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급여의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자 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검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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