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보도 캡처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56)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6개월된 원생 B 군의 팔을 3∼4차례 물었다.
아이의 멍든 팔을 본 B 군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반소매 옷을 입히려고 옷을 벗기니까 팔 위쪽까지 다섯 군데가 물려 있더라”며 “상처에 진물이 약간 나면서 딱지가 앉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 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송치받아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