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은 국회에 재의 요구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