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한 결과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 의원 두 사람이 불참했다.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같은 달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부쳐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 권력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밝히는 일은 진영을 초월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지금 여러분이 따라야 하는 건 헌법 정신과 양심의 목소리지 찰나의 불과한 권력자의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결국 폐기됐다.
여당은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모습이다. 표결에 앞서 여당에선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 찬성 표결을 예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본회의 중 특검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통해 “민주당의 목적은 진실 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니라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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