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22대 국회서 정부안 개정안 발의 계획
하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불참했다.
국회가 정부에 특별법 개정안을 긴급 이송하면 윤 대통령은 29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9일 자정이 가까운 무렵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할 가능성은 없어진다.
국토부는 22대 국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 정부안을 새로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LH의 피해주택 매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6개월마다 보완하기로 했지만 이행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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