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17일 산하 전 기관 대상 금품 향응 수수·복무의무 준수 여부 등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직복무 점검은 도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과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2~17일까지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떡값 명목의 금품·향응 수수 △근무시간 무단 이탈·음주 등 복무의무 위반 △학교회계 등 공금관리 실태 △문서·보안관리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및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에 따라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또 재발방지 및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과 학교에 지적사례도 전파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 명절에 발생하기 쉬운 기강 해이, 행동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위법 부당한 지시와 행정업무 처리, 불성실한 근무 등을 근절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복무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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