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현재 2월 임시국회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와 병행 제주 미래가치를 키우기 위한 6단계 제도개선을 내년 입법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총리실 제주지원위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및 향후 운영방향과 연계, 특별자치도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이양권한 활용에 대한 전반적 평가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미래비전계획 용역과 연계한 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상반기 중 전문가 포럼과 실국 T/F팀 운영을 통해 분야별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개선과제에 대한 협의와 총리실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처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6단계 제도개선 입법일정이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임을 감안, 이에 걸맞는 특별자치도 추진방향성 정립에 초점을 맞춰 폭넓은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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