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5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 4월부터 도내에서 10년만에 발생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내려졌다.
이 병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지난 1월 한달 간 한림읍 8곳, 대정읍 1곳 등 9곳의 농가에서 발병이 확인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에 따라 양돈농가의 PED 발생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질병진단 검사 의뢰시 현장 탐색조사와 함께 정확한 진단을 수행할 계획이다.
돼지유행성 설사병은 감염된 돼지의 분변에 의해 입으로 감염되며 감염 동물의 입식과 농장내 출입차량에 의해 농장내로 전파된다.
주요 증상은 어린 새끼돼지의 경우 구토와 수양성 설사를 유발 탈수증세를 통해 대부분 폐사하고 젖을 땐 돼지는 회복 후 체중이 감소된다.
방역당국은 “양돈농가에서 어린 새끼돼지를 포함한 비육돈까지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일 시 즉시 시험소 로 검사 의뢰토록 하고 구제역 차단방역과 연계해 농장 내․외부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소독과 타시도 관계자의 농장출입을 엄격히 제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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