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6일 조 교육감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심원들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유권자들로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고 진보나 보수로 나뉘는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우 특별한 배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통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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