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분야별 부패발생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하위권 청렴도 평가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 불신이 팽배함에 따라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특별 조치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비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사실 공개대상 비위행위는 사회적 지탄이 높은 6대 중대 비위행위인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향응 및 수수, 예산의 목적외사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행위로서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전체 공직자가 공개대상이 된다.
공개방법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도청공무원은 내부행정망인 올래행정시스템 전체공지란에 공지된다.
행정시공무원인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에 자체 공지가 되고 비위행위 내용에 대해 부서명과 행위내용은 사실을 기재, 이름은 성만 기재한후 비실명으로 처리된다.
도는 비위공직자에 대해 2단계로 공직윤리의식 특별교육 실시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지며 반기별 대상자에 대해 4시간 이상 집합교육과 환경미화 체험 또는 사회복지 시설 봉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13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공직자 자각과 반성으로 범죄행위를 줄여나갈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공무원 범죄 행위중 다수를 차지하는 공직자 음주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제주자치도 공무원 범죄행위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같은 시책은 제주자치도가 올해 반드시 청렴도 1등급 실현을 성취하기 위한 특단의 내부 고통 과정으로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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