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주류도매업 협회 경쟁 제한 행위에 과징금 3500만원 부과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주류협회)가 소주 판매가격을 담합해 각 회원사에 전달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 주류협회가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주류협회는 지난 2012년 12월 중순께 주류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주)와 ㈜한라산으로 부터 소주 출고 가격이 인상될 예정임을 유선으로 통보받았다.
당시 주류협회는 이사회를 개최해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받을 소주 판매 가격(업소용 1상자, 360㎖ 30병 기준)을 일률적으로 결정, 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협회가 결정한 소주 도매가격은 업소용 소주 한 상자 기준으로 참이슬은 10.2% 올린 4만3000원, 한라산은 9.3% 올린 4만7000원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주류 판매 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제주주류협회에 법 위반행위 금지, 구성 사업자 서면통지를 내리고 과징금 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 같은 주류협회의 행위는 회원 도매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해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제주주류협회에는 제주 지역 23개 종합주류 도매업자를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주류 도매업협회에 의한 경쟁 제한 행위를 차단하는 파급 효과가 발생, 종합 주류 도매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위법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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