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 국회 국방위 상정
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지난 1949년 제정돼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방치된 ‘헌병령’‘헌병무기사용령’을 대체해 헌병의 군 행정경찰권 행사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상정된 법률안은 군사상 질서유지 및 안전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헌병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안은 ▲헌병 직무는 군사지역에서 군인 등에 대해 적용 ▲헌병 무기 사용 범위 지정 및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실시 ▲헌병의 군사지역에서 교통·운항질서 유지활동 ▲헌병의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 손실 보상 규정을 마련,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권 의원은 “헌병의 직무활동이 법령에 근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의적인 지휘권 남용이 이뤄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군에서 법치주의가 회복되고,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회복돼 안심하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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