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아
쌀 소득보전금 등은 정부가 양곡 및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쌀·밭농업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민은 올 6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와 쌀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고 2개 이상 읍.면.동 농지 소재지를 경작해도 1곳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밭농업직불금 동계작물 신청·접수기간은 내달 31일까지이다.
박복만 농생명활력과장은 “올해는 쌀소득직불금 신규진입 요건과 밭농업직불금 고정분 신설 등 완화된 규정이 많다”며 “해당 농가들은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