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농업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민은 올 6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와 쌀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고 2개 이상 읍.면.동 농지 소재지를 경작해도 1곳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밭농업직불금 동계작물 신청·접수기간은 내달 31일까지이다.
쌀직불금은 올해부터는 등록 직전 3년 동안에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작년에 비해 1ha당 10만원이 인상되고, 2015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100만원/ha으로 인상됐다.
또 올해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한 ‘밭고정직불금’ 추가 도입으로 대상농지와 지원품목 확대, 신규 신청요건이 완화됐다. 논재배 식량·사료작물의 직불금도 기존 1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쌀소득직불금 신규 진입 요건과 밭농업직불금 고정분 신설 등 완화된 규정이 많다”며 “해당 농가들은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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