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여성 무속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A 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무당집에서 무속인 B 씨(여·40)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배달시킨 떡이 도착한 것으로 생각해 문을 열었다.
하지만 낯선 남성이 문앞에 서있었고 갑자기 자신을 덮치려하자 B 씨는 기지를 발휘해 A 씨의 급소를 발로 걷어찬 뒤 재빨리 문을 걸어잠그고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A 씨는 고통을 참고 무당집에서 빠져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눈썹 부위를 다치는 등 신체 곳곳에 찰과상을 입었다.
결국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한편 A 씨는 성폭행 시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점을 보러 갔는데 점을 안 봐주기에 홧김에 몸싸움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B 씨의 진술과 옷이 찢어진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 시도가 있던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