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해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 가구가 해당된다.
학부모(보호자)가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 접속하면된다.
학부모(또는 자녀)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과 신청에서 탈락했으나 학교장(담임교사)의 추천으로 작년 1~2학기를 지원받은 학생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는 신청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자에게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고등학교 학비를 비롯해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교육비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읍·면·동주민센터나 학교, 교육청 및 중앙상담센터(1544-9654)로 연락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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