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 아무개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최소한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건에 대한 증거조사만 비공개로 진행하되 나머지 재판은 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앞으로 있을 절차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은 물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비실명화해서 심문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의 대상인 수사자료 등이 포함돼 있고,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위는 물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문건들이 공개될 여지가 있다”며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