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96건 중 94건이 확정됐고, 2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남은 2건은 광복 70주년인 올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의 친일재산 환수에 반발한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들이 대부분으로 정부의 승소율이 97퍼센트에 달한다.
정부가 패소한 것은 단 3건으로, 친일재산의 국고 환수에 불복한 후손이 낸 행정소송에서, 문제의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었다.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4년 동안 활동하면서 모두 1200억 원이 넘는 친일재산을 찾아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환수 소송을 벌여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