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질서와의 100일 전쟁 선포...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정비
이번 특별 정비는 불법·무질서와의 100일 전쟁 기본계획에 맞춰 고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통해 시민의 준법 의식을 드높이고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을 통해 관광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 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연동 및 노형동, 제주시청, 중앙로 일대는 물론 시내 전지역에 대해 중국어 표기간판 및 성매매업소 싸인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한 불법 광고물을 경찰관서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며 불법광고물 설치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유흥업소 등이 밀집된 연동 및 노형동을 중심으로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성매매 및 음란성 문구가 표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실태 점검한 결과 78개 업체 중 3개 업체를 적발, 자진 철거토록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올 2월 도로변 불법 현수막 등 상습 게시한 6개 광고주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기동순찰반과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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