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NH농협금융
임종룡 후보자는 5일 금융위원회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1985년 12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인 서울 반포동이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다”며 “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1986년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임 후보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서울 반포동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며 “명백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당시 임 후보자가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곳은 외사촌 소유의 주택이다. 해당 주택이 소재한 인근 지역은 당시 강남 개발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매우 빈번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도 없다”고 해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