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접수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에 이용된 농지를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다.
단, 지난해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2015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100만원/ha으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농지의 적용 단가는 3월에 고시될 예정이다.
또 밭농업직불제는 올해 국비사업에서 밭고정직불제가 도입돼 대상농지 및 지원품목 확대로 농가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신규로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추가됐다. 지원품목도 당초 26개 품목에서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휴경, 시설면적 포함) 추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농업과(☎063-281-5069, 281-5071)로 문의하면 된다.
이남철 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동별로 집중 점수기간을 설정해 농관원 직원과 함께 통합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며 “이 기간을 이용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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