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제주시 소재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수산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10일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가공․판매하는 옥돔, 갈치, 고등어 등 수산물 포장지 표시면에 폐업 신고된 C 업체의 업체명과 영업등록번호를 사용, 마치 B수산이 영업 등록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가 수산물을 허위 표시된 상태로 제주도내 대형 농수산물 매장에 진공 포장 수산물 1만4761kg, 시가 3억36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사업장 냉동창고에 허위 표시된 진공 포장 수산물 3015kg, 시가 8800만원 상당을 보관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수산물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중국산 옥돔을 판매해온 B 씨를 적발했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경기도 소재 자신의 사업장에서 미리 구매해 둔 중국산 옥돔 약 300kg(시가 640만원 상당)의 중국산 표시가 된 포장지를 벗겨내고 시중에 판매중인 일반 비닐에 옮겨 담은 후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국산인 것처럼 속여 중국산 옥돔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설 명절을 전후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수산물 불법 유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수산물 제조·판매 사범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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