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귤원, 하우스, 휴경지 대상 ha당 25만원 지원
이에 따라 그동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서 제외됐던 동 지역 밭(과수원, 하우스 등)은 물론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밭에서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들도 직불금 수혜를 받게 됐다. 도 전체 수혜금액은 1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인은 제외된다.
밭 고정 직불제는 밭소재지 읍면 거주여부나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지난해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있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에 대해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리사무소, 읍‧면‧동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까지다.
현성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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