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귤원, 하우스, 휴경지 대상 ha당 25만원 지원
이에 따라 그동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서 제외됐던 동 지역 밭(과수원, 하우스 등)은 물론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밭에서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들도 직불금 수혜를 받게 됐다. 도 전체 수혜금액은 1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인은 제외된다.
밭 고정 직불제는 밭소재지 읍면 거주여부나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지난해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있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에 대해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리사무소, 읍‧면‧동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6월 15일까지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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