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 유통, 소비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4만4천580건 소유자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설물 4천41건 2억2천여만원, 자동차 4만539건 18억5천여만원이다.
이달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고, 계속 미납할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