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환자안전을 위한 안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한다.
이에 병원협회는 관련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JCI)과 협력해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실질적인 병원 사례를 바탕으로 질 관리와 질 향상 모델, 위험관리, 계획 절차, 환자안전 문화 조성 방법 등에 대해 직접 JCI 컨설턴트가 강의하며 조별 워크샵 형태로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 및 신청방법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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