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워장은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3월 4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졸속 입법 논란이 대두되면서 재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전문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