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공정한 중개업을 수행하도록 관내 연동, 노형동, 애월읍 둥 서부지역 중개업소를 방문,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601곳을 점검해 16곳(등록취소 2, 업무정지 7, 과태료 4, 고발 3)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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