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장물 소유자에 보상계획 통지, 27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
시에 따르면 손실보상계획 열람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5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청 종합건설본부 보상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장등동에 위치한 북부순환도로 현장사무실에서 열람하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계획 열람 후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오는 5월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 철 시 보상과장은 “열람을 통해 손실보상대상이 확정되는 만큼 이번 열람 기간 내에 보상 물건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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