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13일 고지서로 발송됐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구역 일부를 일정기간 계속해서 공작물이나 물건, 기타 시설로 개축․변경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다.
부과대상은 건물(단독주택 제외)내 차량 진․출입로와 지하매설물 및 사설안내표지판 등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통장 및 현금․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설과(063-454-356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판기 시 건설과장은 “부과대상자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 체납 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