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회기를 거듭할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안팎에서 ‘일하는 의정상’ 정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13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안을 비롯해 전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9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입법 활동을 위한 전문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고문을 2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해외사무소 파견공무원에 대한 자격기준과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해 해외사무소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또 시‧군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설치와 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보조금 지원기관 및 주요 보조 사업을 공개하는 표지판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뿐만 아니다. 명예도민 선정자 및 전북인대상 수상자에게 도 주관 각종 행사 초청 및 관람시 귀빈예우, 도설치․관리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토록 했다.
천일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천일염 육성계획 수립 의무화 등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 공동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동 활용 성과평가 등 도내 연구개발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를 법제화시키고 매년 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충북도의 새만금신공항 반대입장 규탄 결의안, 공정위 조례폐지 부당요구 중단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13일 제319회 임시회...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 등 19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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