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부안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귀농 후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귀농인 등이다.
영농안정기금은 영농자재, 묘목생산, 농약구입 등 농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키 위한 기금으로 농가당 3천만원, 생산자단체는 5천만원 이내로 융자가 가능하다. 금리는 2%이며 1년 거치, 1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확인 가능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내달 중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영농안정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영농에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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