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화폐단위 변화에 따라 환 표기를 원으로 바꾸는 ‘어업자원보호법’, ‘귀속재산처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황주홍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 법이 형벌로서 기능을 회복해 범죄 억지력을 다시 확보하고, 또한 법 조항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화폐단위 환은 지난 1901년 2월 금 화폐 가격을 단위로 정할 때 붙인 이름이다. 환 단위는 지난 1962년 6월 단행한 ‘통화개혁’에 의해 원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현행 어업자원보호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벌칙 조항에는 화폐단위 환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법 조항 내의 화폐단위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기준(징역 1년당 1000만 원)에 맞게 원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과거 화폐단위인 환을 현실성 있는 화폐단위로 개정해서 법체계와 기능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채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