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토지‧지장물 소유자에 보상계획 통지
손실보상계획은 26일부터 오는 4월9일까지 15일간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시 홈페이지(누리집)와 시청 종합건설본부 보상과(12층)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소유자가 진곡동 소재 진곡산단 진입도로(1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 열람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계획 열람 후에는 감정평가를 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할 계획이다.
윤 철 시 보상과장은 “열람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이 확정되는 만큼 소유자들은 이번 열람 기간 내 보상 물건을 꼼꼼히 확인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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