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구청 세무과에 신고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방세관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독립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와 납부를 동시해 할 수 있다. 납부는 계좌이체와 국내에서 발급된 모든 신용카드, ARS(1899-3888)로도 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정남인 시 세정담당관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인 4월30일은 금융기관의 업무량이 집중되고 인터넷도 과부하로 신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고, 납부는 4월말에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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