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도내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지원함으로써 도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태백시와 양양군은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하여 시·군당 300억원 범위내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지역 수요 맞춤 공모사업 선정시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예약형 버스 대중교통서비스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
도 김보현 균형발전과장에 따르면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중장기 지역개발계획에 태백시와 양양군은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 등 다른 성장촉진지역 보다 100억원이 더 많은 300억원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태백시와 양양군은 앞으로 국비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낙후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석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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