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까지, 전자정보단말기‧영상전화기 등 77종 보급
보급 기기는 ▲점자정보단말기·화면낭독소프트웨어·독서확대기 등 시각장애 보조기기 43종 ▲특수키보드·특수마우스·터치모니터 등 지체·뇌병변장애 보조기기 8종 ▲영상전화기·언어소통보조기·언어훈련 소프트웨어 등 청각 및 언어 보조기기 26종 등 총 77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시가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본인은 20%를 부담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는 제품 가격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서는 오는 6월5일까지 시 정보화담당관실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누리집 www.at4u.or.kr)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고, 문의는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또는 광주시 정보화담당관실(062-613-2615)로 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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