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고질·상습 체납자 중점 관리 체계 구축...‘삼무(三無)’운동 추진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3월말 현재 총 176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 성향을 고액, 고질, 상습, 단순 체납자로 분류하고 이중 고액,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고액, 고질, 상습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74.3%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자의 체납 유형에 따라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자의 체납발생 초기부터 체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주소지 또는 사업장 방문을 원칙으로 체납자 상담을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원인과 자금사정을 감안, 분할납부 등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 본청과 읍면동 세무담당직원간 역할 분담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체납세금의 탈루·은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 지방세 체납액을 130억원 미만으로 줄여 체납발생율을 3% 미만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 체계적으로 체납세원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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