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경관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위원회를 통한 심의 활성화 등 경관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개정조례안을 마련,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조례안은 경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가 제정된 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됐으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선 심의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소규모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경관심의대상 사업에 대해선 현재 월 1회 개최로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도민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월 2회 이상 경관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해 민생관련 안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금껏 심의를 받지 않았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및 관광농원 등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해 무분별한 개발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규모 건축물 및 경관사업 등 민생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선 경관심의 소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해 안건 심의기간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에서 마련한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하는 맨홀, 자전거 거치대, 버스정류장, 시민게시판 등 일부 소규모 공공사업에 대해선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그간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관법령 체계에 맞게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이다.
개정안은 제주의 경관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선 심의대상을 확대 강화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민생관련 사업에 대해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민원 대기시간 단축 등 도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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